과학기술문화사업처리규정 제3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이하 "과학기술문화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조의 과학기술문화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문화사업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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