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문화사업처리규정 제2조 (과학기술문화사업의 중점분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이하 "과학기술문화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문화사업의 중점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학커뮤니케이션 활성화2. 청소년이공계진출 촉진3. 과학기술문화행사의 활성화4. 과학기술문화기반 구축5. 과학기술문화 국제교류협력6.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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