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문화사업처리규정 제7조 (기획ㆍ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이하 "과학기술문화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과학창의재단"이라 한다)의 장은 과학기술문화사업의 효율적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1. 과학기술문화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국내외 동향의 조사분석 및 사업수요의 예측에 관한 사항2. 연도별 과학기술문화사업의 선정과 관련된 사업과제의 검토,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과학기술문화사업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기타 과학기술문화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이하 "과학기술문화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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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문화사업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0 시행된 과학기술문화사업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문화사업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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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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