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문화사업처리규정 제14조 (과학기술문화사업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이하 "과학기술문화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창의재단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ㆍ평가 결과에 따라 과학기술문화사업으로 선정하고 그 내용을 사업수행자에게 통보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사업 중 장기간의 계속적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과학창의재단의 장은 과학기술문화사업을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내에 우수한 사업결과를 낸 기관 등이 신청한 과학기술문화사업에 대하여는 우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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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문화사업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0 시행된 과학기술문화사업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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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