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문화사업처리규정 제13조 (과학기술문화사업의 심의ㆍ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이하 "과학기술문화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과학창의재단에서 심의ㆍ평가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문화사업의 심의ㆍ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과학기술문화사업계획의 우수성2. 사업책임자 및 구성원의 우수성3.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4. 기타 과학창의재단의 장이 정하는 기준
③사업별 심의ㆍ평가를 위한 절차, 서식 등은 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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