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문화사업처리규정 제11조 (사업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이하 "과학기술문화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창의재단의 장은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과학기술문화사업에 대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2. 과제의 신청절차 및 일정3. 신청서류의 심의ㆍ평가 절차 및 기준4. 기타 사업신청에 필요한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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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문화사업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0 시행된 과학기술문화사업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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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