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문화사업처리규정 제12조 (사업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이하 "과학기술문화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문화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수행자"라 한다)는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과학창의재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계속과제로 선정된 경우에는 과학창의재단에서 정하는 연차실적ㆍ계획서의 제출로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이하 "과학기술문화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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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문화사업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0 시행된 과학기술문화사업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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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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