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문화사업처리규정 제16조 (사업성과의 활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이하 "과학기술문화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창의재단의 장은 과학기술문화사업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 등 사업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동 사업의 성과를 활용하려는 자는 과학창의재단의 장과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과학창의재단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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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이하 "과학기술문화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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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문화사업처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0 시행된 과학기술문화사업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문화사업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사업의 공고제12조 · 사업의 신청제13조 · 과학기술문화사업의 심의ㆍ평가제14조 · 과학기술문화사업의 선정제15조 · 사업결과의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6조 · 사업성과의 활용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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