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관사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관사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사"란 주거용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시설을 말한다.2. "식약처 직원"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 혹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속한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를 말한다.3. "사용자"란 관사에 거주하는 식약처 직원을 말한다.4. "관사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란 본부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5. "관사 운영담당자(이하 "운영담당자"라 한다)"란 관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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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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