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관사 관리 규정 제6조 (대부료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관사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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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부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부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②대부료는 매월 보수에서 원천징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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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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