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관사 관리 규정 제4조 (대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관사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의 대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한다.1. 청주시 혹은 세종시 내에 주거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자 중 인사발령등의 사유로 주거지 마련이 일시적으로 곤란한 직원2.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②대부 신청자는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대부신청서를 운영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사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