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관사 관리 규정 제4조 (대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관사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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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의 대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한다.1. 청주시 혹은 세종시 내에 주거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자 중 인사발령등의 사유로 주거지 마련이 일시적으로 곤란한 직원2.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의 대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한다.1. 청주시 혹은 세종시 내에 주거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자 중 인사발령등의 사유로 주거지 마련이 일시적으로 곤란한 직원2.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②대부 신청자는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대부신청서를 운영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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