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관사 관리 규정 제5조 (대부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관사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 대부기간은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기자가 없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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