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관사 관리 규정 제10조 (퇴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관사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자진 퇴거하여야 한다.1. 식약처 직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2. 식약처 본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 또는 전보되는 경우3. 제5조에 따른 대부기간이 만료하였을 경우4. 제7조를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②관리책임자는 국유재산 법령 및 관사 기준과 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관사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퇴거명령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때 퇴거 기한은 30일 이내로 정하여 통보한다.
③사용자가 퇴거할 경우 관리책임자는 사용자가 과납한 금액을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반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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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사 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사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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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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