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관사 관리 규정 제10조 (퇴거)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관사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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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자진 퇴거하여야 한다.1. 식약처 직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2. 식약처 본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 또는 전보되는 경우3. 제5조에 따른 대부기간이 만료하였을 경우4. 제7조를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자진 퇴거하여야 한다.1. 식약처 직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2. 식약처 본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 또는 전보되는 경우3. 제5조에 따른 대부기간이 만료하였을 경우4. 제7조를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②관리책임자는 국유재산 법령 및 관사 기준과 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관사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퇴거명령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때 퇴거 기한은 30일 이내로 정하여 통보한다.
③사용자가 퇴거할 경우 관리책임자는 사용자가 과납한 금액을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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