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관사 관리 규정 제10조 (퇴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관사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자진 퇴거하여야 한다.1. 식약처 직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2. 식약처 본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 또는 전보되는 경우3. 제5조에 따른 대부기간이 만료하였을 경우4. 제7조를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②관리책임자는 국유재산 법령 및 관사 기준과 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관사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퇴거명령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때 퇴거 기한은 30일 이내로 정하여 통보한다.
③사용자가 퇴거할 경우 관리책임자는 사용자가 과납한 금액을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반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사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