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관사 관리 규정 제8조 (비용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관사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1. 관사에서 사용하는 소모품 교체 비용 및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공과금2.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관사 또는 그 부대시설 등이 파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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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사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사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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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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