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관사 관리 규정 제8조 (비용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관사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1. 관사에서 사용하는 소모품 교체 비용 및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공과금2.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관사 또는 그 부대시설 등이 파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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