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관사 관리 규정 제9조 (보험가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관사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관사에 대한 손해보험을 관사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보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사용일 단위로 계산하여 사용자가 납부한다.
③관리책임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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