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관사 관리 규정 제3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관사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사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위원장은 관리책임자가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을 포함하고 사용자 중 직급ㆍ성별 등을 감안하여 6명으로 관리책임자가 위촉한다.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매년 초에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퇴거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담당자로 한다.
위원회는 입주ㆍ퇴거ㆍ방배정 및 요금에 대해 공평성 또는 타당성에 관한 이의신청 혹은 관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건의 사항이 들어왔을 때 위원장이 판단하여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투표결과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사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사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사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