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관사 관리 규정 제11조 (인수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관사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사의 인수인계는 종전 사용자(퇴거자)와 신규 사용자 상호 간에 인수인계하며, 신규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사 운영담당자가 인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의 인수인계는 종전 사용자(퇴거자)와 신규 사용자 상호 간에 인수인계하며, 신규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사 운영담당자가 인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사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