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관사 관리 규정 제11조 (인수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관사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의 인수인계는 종전 사용자(퇴거자)와 신규 사용자 상호 간에 인수인계하며, 신규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사 운영담당자가 인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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