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관사 관리 규정 제11조 (인수인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관사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의 인수인계는 종전 사용자(퇴거자)와 신규 사용자 상호 간에 인수인계하며, 신규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사 운영담당자가 인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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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사 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사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사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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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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