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관사 관리 규정 제7조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관사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관사 사용에 있어 대부계약서상의 계약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화재 예방2. 시설ㆍ비품의 훼손 방지 및 청결 유지3. 대부료 및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공과금의 납부4. 다음 각 목의 행위 금지가. 다른 사람에게 관사를 대여하는 행위나. 공직자 품위유지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다. 다른 사용자의 정당한 관사 사용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라.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한하는 행위
시설ㆍ비품(소모품 제외)에 훼손이 발생할 경우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운영담당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주의, 원상회복ㆍ변상ㆍ퇴거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제3항에 의한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리책임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의제기의 타당성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의견을 따라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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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사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사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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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