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 나라가 2008년 1월 23일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이하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이라 한다)」에 부속된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의정서(제5의정서)에 가입함에 따라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의정서를 국내에서 시행하기 위하여 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제거 및 민간인 등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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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훈령은 다음 기관에 적용한다.1. 국방부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3. 육ㆍ해ㆍ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4. 국방부 소속기관과 직할기관ㆍ부대(이하 ‘기관’이라 한다)5. 방위사업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다음 기관에 적용한다.1. 국방부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3. 육ㆍ해ㆍ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4. 국방부 소속기관과 직할기관ㆍ부대(이하 ‘기관’이라 한다)5. 방위사업청
②이 훈령의 제4조부터 제7조 및 제10조는 기존 전쟁잔류폭발물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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