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10조 (일반적 예방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 나라가 2008년 1월 23일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이하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이라 한다)」에 부속된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의정서(제5의정서)에 가입함에 따라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의정서를 국내에서 시행하기 위하여 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제거 및 민간인 등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합참, 각 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의 장은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의정서 제9조에 따라 전쟁잔류폭발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탄약의 생산관리가. 생산공정은 탄약의 최대 신뢰도가 달성되도록 설계하고, 공인된 품질관리 조치를 준수나. 폭발물 생산과정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공인품질보증 기준을 적용다. 인정시험은 다양한 조건에서 실제 폭파실험을 하거나 그 밖의 검증된 절차를 통해서 수행라. 폭발물 거래 및 수송 시에는 높은 신뢰도 기준을 적용2. 탄약의 보관 등 관리 폭발물에 대하여 가능한 한 최상의 장기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규정에 따라 폭발물의 보관, 수송, 야전보관 및 취급에 관한 가장 적합한 관행의 규범과 운영 절차를 적용한다.가. 폭발물은 필요 시, 통제된 환경에서 폭발물과 그 부속품을 보호하는 안전시설이나 적절한 용기에 보관나. 폭발물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폭발물을 생산시설, 보관시설 및 야전 간에 수송다. 필요 시, 폭발물의 저장과 수송에 적절한 용기와 통제된 환경을 활용라. 적절한 저장 배열을 통하여 비축 시의 폭발의 위험을 최소화마. 폭발물의 적절한 기록, 추적 및 실험 절차를 적용하며, 이는 각 폭발물의 개별단위 또는 묶음의 생산일자에 관한 정보, 폭발물이 어디에 있었으며, 어떠한 조건에서 저장되었는지 또 어떤 환경요소에 노출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바. 적절한 폭파실험을 통하여 비축된 폭발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를 정기적으로 확인사. 적절한 실험실 실험을 통하여 비축된 폭발물 부속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를 확인아. 필요할 경우 비축된 폭발물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록, 추적 및 실험절차를 통하여 얻은 정보의 결과에 근거하여 폭발물의 예상 수명 조정을 비롯한 적절한 조치를 이행3. 훈련 폭발물 취급, 수송 및 사용에 관련된 모든 인원에 대한 적절한 교육은 의도한 대로 폭발물의 안정적인 운용을 달성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므로, 취급하는 탄약과 관련된 인원을 적절히 훈련시킬 수 있는 알맞은 훈련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유지한다.4. 이전 동종의 폭발물을 보유한 경험이 없는 다른 국가로 폭발물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령국이 이 폭발물을 바르게 보관, 관리 및 사용할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5. 향후 생산 가능한 한 최상의 안정성 달성을 목표로 생산 및 조달하고자 하는 폭발물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방법과 수단을 검토한다.
국방부, 합참, 각 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의 장은 제1항과 관련된 정보를 다른 당사국 등과 교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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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0 시행된 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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