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11조 (이행 관련 교육ㆍ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 나라가 2008년 1월 23일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이하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이라 한다)」에 부속된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의정서(제5의정서)에 가입함에 따라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의정서를 국내에서 시행하기 위하여 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제거 및 민간인 등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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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 합참, 각 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의 장은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의정서 이행과 관련하여, 당해 업무 관련 직원이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의정서의 관련 조항에 부합하는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합참, 각 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의 장은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의정서 이행과 관련하여, 당해 업무 관련 직원이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의정서의 관련 조항에 부합하는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국군을 해외에 파병하는 경우, 파병 전에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의정서 및 본 훈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본 훈령 이행에 관한 모든 참고자료는 기관 및 부대 상호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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