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5조 (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정리, 제거 또는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 나라가 2008년 1월 23일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이하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이라 한다)」에 부속된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의정서(제5의정서)에 가입함에 따라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의정서를 국내에서 시행하기 위하여 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제거 및 민간인 등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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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자기의 통제지역 내에서 전쟁잔류폭발물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전쟁잔류폭발물로 인한 위험을 조사ㆍ평가한다.2. 전쟁잔류폭발물에 대한 표기, 정리, 제거 또는 폐기에 대한 필요성 및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한 후, 재정적, 기술적, 인적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실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자기의 통제지역 내에서 전쟁잔류폭발물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전쟁잔류폭발물로 인한 위험을 조사ㆍ평가한다.2. 전쟁잔류폭발물에 대한 표기, 정리, 제거 또는 폐기에 대한 필요성 및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한 후, 재정적, 기술적, 인적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실행한다.
②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제1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의정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당사국에 대하여 전쟁잔류폭발물의 표기, 정리, 제거 또는 파괴가 용이하도록 기술적, 재정적, 물적, 인적 자원을 지원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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