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6조 (정보의 기록ㆍ보존 및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 나라가 2008년 1월 23일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이하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이라 한다)」에 부속된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의정서(제5의정서)에 가입함에 따라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의정서를 국내에서 시행하기 위하여 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제거 및 민간인 등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장이 필요에 의하여 폭발물을 사용하는 경우,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의정서 제4조에 따라 전쟁잔류폭발물의 표기, 정리, 제거 또는 폐기와 위험 교육 등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폭발물의 사용 또는 유기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제공한다.
②불발탄 및 유기탄에 대한 정보의 기록, 보존 및 공개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1. 불발탄 : 불발탄이 되었을 수도 있는 폭발물에 대하여 당사자는 가능한 한 정확하게 다음 각 목의 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가. 폭발물을 사용한 목표지역의 위치, 사용한 폭발물의 대략적인 수량, 사용한 폭발물의 종류와 특성 및 알고 있거나 추정되는 불발탄의 위치나. 색깔, 크기, 모양 등 폭발물을 식별하는 방법다. 폭발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2. 유기탄 : 작전과정에서 폭발물을 유기할 의무가 있는 경우, 유기탄을 안전하게 남기고 이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야 한다.가. 유기탄의 위치, 특정 지역의 유기탄의 대략적인 수량 및 그 종류나. 색깔, 크기, 모양 등 유기탄을 식별하는 방법다. 유기탄의 포장 종류와 방법에 대한 정보 및 사용 준비 상태라. 유기탄 지역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부비트랩의 위치와 특성3. 정보의 보존 :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장이 1호 및 2호에 따라 정보를 기록한 경우, 정보의 검색과 공개가 가능하도록 보존하여야 한다.4. 정보의 공개가. 정보의 내용 : 1호부터 3호에 따라 당사자가 기록하고 보존한 정보는 정보 제공자의 안보이익과 그 밖의 의무를 고려하면서 위에 기록된 사항을 공개나. 정보의 수령인 : 전쟁잔류폭발물의 영향지역을 통제하는 당사자들과 정보 제공자가 동의하는 기관ㆍ개인으로서 민간인 주민 교육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 정보를 제공다. 방식 : 정보 제공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유엔 지뢰행동국 등 국제적, 지역적으로 구축된 방식을 사용라. 시기 : 전쟁잔류폭발물의 영향지역에서 진행되는 군사적ㆍ인도적 작전, 정보의 가용성 등을 고려하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정보를 공개
③제2항의 정보의 기록ㆍ보존 등을 위해서는 전산화된 장부를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문서로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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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0 시행된 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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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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