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등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3-12-30 · 시행일 2023-12-30 · 소관 국방부 · 총 15조
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등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3-12-30 · 시행 2023-12-30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리 나라가 2008년 1월 23일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이하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이라 한다)」에 부속된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의정서(제5의정서)에 가입함에 따라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의정서를 국내에서 시행하기 위하여 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제거 및 민간인 등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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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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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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