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12조 (지휘관의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 나라가 2008년 1월 23일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이하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이라 한다)」에 부속된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의정서(제5의정서)에 가입함에 따라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의정서를 국내에서 시행하기 위하여 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제거 및 민간인 등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에서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의정서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지휘관은 소속 장병이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의정서와 본 훈령의 규정을 알고 필요 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휘관은 작전 수행 시, 소속 장병이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의정서를 준수한 상태에서 작전을 수행하도록 지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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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0 시행된 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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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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