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7조 (민간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 나라가 2008년 1월 23일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이하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이라 한다)」에 부속된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의정서(제5의정서)에 가입함에 따라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의정서를 국내에서 시행하기 위하여 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제거 및 민간인 등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의정서 제5조에 따라 민간 주민, 개인 및 민간물자 등을 전쟁잔류폭발물의 위험과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경고 또는 위험 경계표지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영향지역의 민간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고 및 위험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여야 한다.1. 전쟁잔류폭발물에 의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간 주민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위험에 대한 경고를 보낸다.2. 경고는 상황과 사용 가능한 정보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전쟁잔류폭발물 주변지역 사회에 제공한다.3. 전쟁잔류폭발물의 주변지역 사회가 그 위험을 알 수 있도록 동 지역사회와 함께 관련 정보교환을 촉진시키는 장기적인 위험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위험교육을 실시한다.4. 모든 경고 및 위험교육 프로그램은 국제지뢰행동기준을 포함한 국내 및 국제표준을 고려한다.5. 필요한 경우 군수지원, 재정적 지원 등 경고와 위험교육을 위한 자원을 제공한다.
③전쟁잔류폭발물과 관련하여 영향지역의 경계표시, 보호물 설치 및 감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1. 전쟁잔류폭발물이 존재하는 경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의 범위에서 동 지역으로부터 민간인을 효과적으로 격리할 수 있도록 경계를 표시하고, 철조망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를 감시한다.2. 위험지역 경계 식별 표지는 누구나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어야 하며, 반영구적이고 비, 눈 또는 폭풍 등의 환경영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경계표지의 요건은 별표와 같다.3. 표시된 경계는 어느 쪽이 전쟁잔류폭발물 영향지역 내부이고, 어느 쪽이 안전한 지역인지 명확히 식별 가능하여야 한다.
④관할부대의 장은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경계표지 또는 시설물이 제거, 훼손, 파괴 또는 은폐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이 저하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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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0 시행된 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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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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