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7조 (민간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 나라가 2008년 1월 23일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이하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이라 한다)」에 부속된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의정서(제5의정서)에 가입함에 따라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의정서를 국내에서 시행하기 위하여 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제거 및 민간인 등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의정서 제5조에 따라 민간 주민, 개인 및 민간물자 등을 전쟁잔류폭발물의 위험과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경고 또는 위험 경계표지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영향지역의 민간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고 및 위험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여야 한다.1. 전쟁잔류폭발물에 의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간 주민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위험에 대한 경고를 보낸다.2. 경고는 상황과 사용 가능한 정보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전쟁잔류폭발물 주변지역 사회에 제공한다.3. 전쟁잔류폭발물의 주변지역 사회가 그 위험을 알 수 있도록 동 지역사회와 함께 관련 정보교환을 촉진시키는 장기적인 위험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위험교육을 실시한다.4. 모든 경고 및 위험교육 프로그램은 국제지뢰행동기준을 포함한 국내 및 국제표준을 고려한다.5. 필요한 경우 군수지원, 재정적 지원 등 경고와 위험교육을 위한 자원을 제공한다.
전쟁잔류폭발물과 관련하여 영향지역의 경계표시, 보호물 설치 및 감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1. 전쟁잔류폭발물이 존재하는 경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의 범위에서 동 지역으로부터 민간인을 효과적으로 격리할 수 있도록 경계를 표시하고, 철조망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를 감시한다.2. 위험지역 경계 식별 표지는 누구나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어야 하며, 반영구적이고 비, 눈 또는 폭풍 등의 환경영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경계표지의 요건은 별표와 같다.3. 표시된 경계는 어느 쪽이 전쟁잔류폭발물 영향지역 내부이고, 어느 쪽이 안전한 지역인지 명확히 식별 가능하여야 한다.
관할부대의 장은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경계표지 또는 시설물이 제거, 훼손, 파괴 또는 은폐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이 저하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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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0 시행된 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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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