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8조 (인도적 지원단 및 기구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 나라가 2008년 1월 23일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이하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이라 한다)」에 부속된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의정서(제5의정서)에 가입함에 따라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의정서를 국내에서 시행하기 위하여 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제거 및 민간인 등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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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의정서 제6조에 따라 활동하는 인도적 지원단과 기구를 가능한 범위에서 전쟁잔류폭발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의정서 제6조에 따라 활동하는 인도적 지원단과 기구를 가능한 범위에서 전쟁잔류폭발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구 등이 요청하는 경우, 그 활동의 영역 내에 있는 전쟁잔류폭발물의 위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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