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2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고용노동부 본부와 각 소속기관별로 위원회를 둔다.1. 본부: 고용노동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본부위원회"라 한다)2.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지방청위원회"라 한다)3. 중앙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중노위위원회"라 한다)4.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객상담센터위원회"라 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 운영지원과장2. 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해당하는 자3.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해당하는 자4.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획지원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해당하는 자
각 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 고객지원팀장, 고용서비스정책과장, 근로감독기획과장2. 지방고용노동청: 고충심사청구인 보다 상위계급 공무원 중에서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임명하는 자3. 중앙노동위원회: 고충심사청구인 보다 상위계급 공무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하는 자4.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고충심사청구인 보다 상위계급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소장이 임명하는 자
각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의 장(이하 "설치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 1명을 둔다.1. 본부: 운영지원과 담당 사무관2. 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인사업무 선임직원3.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서무담당 사무관4.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획지원과 인사업무 선임직원
제7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고충심사 의안 작성 및 처리, 회의 개최에 필요한 안건 준비, 회의록 작성과 보관, 그 밖에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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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2 시행된 고용노동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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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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