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 관장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2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장한다.1. 본부위원회: 아래 2내지 4호 외 사항2. 지방청위원회: 고용노동부인사혁신규정(이하 ‘인사혁신규정’이라고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지청장에게 위임된 임용권에 관한 사항 및 장관이 지정한 사항3. 중노위위원회: 인사혁신규정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된 임용권에 관한 사항 및 장관이 지정한 사항4. 고객상담센터위원회: 인사혁신규정 제6조제7항에 따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소장에게 위임된 임용권에 관한 사항 및 장관이 지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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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2 시행된 고용노동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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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