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제11조 (승진심사 결과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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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2 시행된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청렴도 조사제7조 · 역량평가제8조 · 승진심사 자료제9조 · 승진심사 평가기준제10조 · 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승진심사 결과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시행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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