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제4조 (사전예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2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부서의 장은 승진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1. 승진심사 예정계급 및 승진인원2. 승진심사 대상자 명단(가나다 순)3. 승진심사 절차 및 일정 등
승진심사대상자는 당해계급 업무추진 실적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자기역량기술서)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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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2 시행된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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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