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제6조 (청렴도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사부서의 장은 심사대상자에 대한 청렴도 조사를 위하여 감사ㆍ감찰부서의 장에게 청렴도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감사ㆍ감찰부서의 장은 심사대상자의 다음 각 호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인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당해 계급의 징계처분사항, 수사기관 통보사항 및 업무관련 비리 등2. 제5조제2항의 심사대상자 자기역량기술서 허위 또는 과장 제보에 대한 사실 여부3. 그 밖에 인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③청렴도 조사부서의 장은 제2항을 조사함에 있어 청렴도 및 인품과 관련이 없는 단순 업무 과실 등의 사항은 조사결과로 통보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인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청렴도 조사결과를 해당 승진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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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2 시행된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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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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