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제6조 (청렴도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2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부서의 장은 심사대상자에 대한 청렴도 조사를 위하여 감사ㆍ감찰부서의 장에게 청렴도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감사ㆍ감찰부서의 장은 심사대상자의 다음 각 호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인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당해 계급의 징계처분사항, 수사기관 통보사항 및 업무관련 비리 등2. 제5조제2항의 심사대상자 자기역량기술서 허위 또는 과장 제보에 대한 사실 여부3. 그 밖에 인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청렴도 조사부서의 장은 제2항을 조사함에 있어 청렴도 및 인품과 관련이 없는 단순 업무 과실 등의 사항은 조사결과로 통보되어서는 아니 된다.
인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청렴도 조사결과를 해당 승진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2 시행된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