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제7조 (역량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역량평가는 소방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역량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역량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 이상 7인 이하로 하되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을 30퍼센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역량평가위원은 해당 계급의 승진심사위원과 겸임할 수 없다.
③역량평가는 심사대상자의 기획ㆍ문제해결 등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서류작성ㆍ발표ㆍ토론 등의 형식으로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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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2 시행된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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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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