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제7조 (역량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2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역량평가는 소방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역량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역량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 이상 7인 이하로 하되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을 30퍼센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역량평가위원은 해당 계급의 승진심사위원과 겸임할 수 없다.
역량평가는 심사대상자의 기획ㆍ문제해결 등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서류작성ㆍ발표ㆍ토론 등의 형식으로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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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2 시행된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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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