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 제10조 (직접경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17공포 · 2024-01-08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호 및 제38조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국내에서 수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감리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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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접경비는 현장주재비, 출장여비 등 감리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며, 산출방법은 별표 2에 따르되 발주자가 국가유산수리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1. 감리원의 주재비2. 기술지원자의 출장여비3. 현지 차량운행비4. 현지 사무원 급료5. 보고서 등 인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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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직접경비는 현장주재비, 출장여비 등 감리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며, 산출방법은 별표 2에 따르되 발주자가 국가유산수리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1. 감리원의 주재비2. 기술지원자의 출장여비3. 현지 차량운행비4. 현지 사무원 급료5. 보고서 등 인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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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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