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 제4조 (대가산출의 원칙)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17공포 · 2024-01-08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호 및 제38조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국내에서 수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감리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책임감리 및 상주감리 대가의 산출은 정액적산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정액적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감리 및 상주감리 대가의 산출은 정액적산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정액적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비상주감리대가의 산출은 수리비요율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수리비요율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