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 제15조 (요율의 조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17공포 · 2024-01-08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호 및 제38조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국내에서 수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감리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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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요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0퍼센트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으나 발주자는 감리대가의 삭감으로 인하여 부실한 감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1. 국가유산수리 현장이 도서지역, 산간벽지 등 지역적으로 특수성이 있는 곳에 위치한 경우2. 고증, 복잡성 등으로 수리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3. 법에 따른 감리 이외의 건설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이 포함된 경우. 다만, 관련법에 따라 감리 등이 필요한 경우의 건설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은 제외한다.4. 발주자가 국가유산수리 품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요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0퍼센트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으나 발주자는 감리대가의 삭감으로 인하여 부실한 감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1. 국가유산수리 현장이 도서지역, 산간벽지 등 지역적으로 특수성이 있는 곳에 위치한 경우2. 고증, 복잡성 등으로 수리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3. 법에 따른 감리 이외의 건설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이 포함된 경우. 다만, 관련법에 따라 감리 등이 필요한 경우의 건설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은 제외한다.4. 발주자가 국가유산수리 품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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