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 제16조 (추가업무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호 및 제38조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국내에서 수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감리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가업무비용은 발주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과업에 대하여 실비로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용은 일급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1. 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2. 문화유산위원, 실측설계기술자, 전문기술자 등에 의한 자문 또는 위탁3.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에 정하고 있는 추가업무4.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5. 그 밖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 추가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호 및 제38조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국내에서 수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감리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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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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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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