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 제8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호 및 제38조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국내에서 수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감리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감리 및 상주감리의 총감리원수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하며 총감리원수는 기술지원자수를 포함한다.
②발주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총감리원수를 조정ㆍ배치하여야 한다.1.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내용 및 진척상황, 연도별 국가유산수리비 집행규모 등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동절기, 국가유산수리 중지기간 등 국가유산수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감리원 1인 이상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여야 한다.2. 국가유산수리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국가유산수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라 총감리원수를 추가하여 배치하여야 한다.가. 낙찰율이 65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 20퍼센트 추가나. 낙찰율이 60퍼센트 이상 65퍼센트 미만 : 30퍼센트 추가다. 낙찰율이 55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 : 40퍼센트 추가라. 낙찰율이 55퍼센트 미만 : 50퍼센트 추가
③발주자는 국가유산수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감리원수의 범위 내에서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자를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조정된 감리원의 수가 영 제22조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1.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2. 신기술ㆍ특수공법이 포함된 국가유산수리3. 특수분야에 대하여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감리업무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국가유산수리4. 중요유산(지정유산 중 국보, 보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특수한 기술을 가진 자를 감리업무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국가유산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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