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 제13조 (추가업무비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17공포 · 2024-01-08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호 및 제38조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국내에서 수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감리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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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추가업무비용은 발주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과업에 대하여 실비로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용은 일급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1. 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2. 문화유산위원, 실측설계기술자, 전문기술자 등에 의한 자문 또는 위탁3.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에 정하고 있는 추가업무4.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5. 법 제3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보고서 제출기한이 연장된 경우의 추가업무(책임감리의 경우에 한함)6. 그 밖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 추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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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추가업무비용은 발주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과업에 대하여 실비로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용은 일급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1. 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2. 문화유산위원, 실측설계기술자, 전문기술자 등에 의한 자문 또는 위탁3.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에 정하고 있는 추가업무4.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5. 법 제3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보고서 제출기한이 연장된 경우의 추가업무(책임감리의 경우에 한함)6. 그 밖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 추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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