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호 및 제38조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국내에서 수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감리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상주감리"란 법 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여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해 일반감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비상주감리"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업자가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여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해 일반감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3. "감리원"이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되어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을 말한다.4. "기술지원자"란 감리원의 요청에 따라 감리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5. "정액적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6. "수리비요율방식"이란 국가유산수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7.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8. "일급방식"이란 추가업무에 대하여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를 포함하여 일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9. "국가유산수리비"란 발주자의 총예정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수리비를 말한다.10. "총예정금액"이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말하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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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호 및 제38조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국내에서 수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감리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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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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