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 제9조 (감리원의 노임단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17공포 · 2024-01-08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호 및 제38조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국내에서 수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감리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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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리원의 노임단가는 해당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의 급료에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의 노임단가는 해당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의 급료에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다.
②감리원의 노임단가는 1개월 감리일수에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ㆍ공표한 고급기술자(기타)의 노임가격(일일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자 또는 기술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노임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1개월 감리일수는 22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1개월 감리일수가 22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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