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 제6조 (대가조정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1-08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호 및 제38조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국내에서 수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감리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당 국가유산수리 내용의 변동없이 신기술 도입으로 국가유산수리비가 절감된 경우에는 대가 중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발주자는 감리원이 감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기간에 대한 대가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