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 제5조 (대가의 조정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17공포 · 2024-01-08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호 및 제38조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국내에서 수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감리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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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1.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2.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설계변경으로 국가유산수리 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당초 금액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된 경우. 다만, 국가유산수리 계약금액 변동분 중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제외하며, 국가유산수리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국가유산수리비는 당초 총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하여 조정한다.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1.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2.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설계변경으로 국가유산수리 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당초 금액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된 경우. 다만, 국가유산수리 계약금액 변동분 중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제외하며, 국가유산수리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국가유산수리비는 당초 총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하여 조정한다.3.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수 조정으로 총 감리원수가 증감된 경우4.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월별 감리일수가 추가된 경우5. 수리비요율방식에 따라 대가를 산정한 경우로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설계변경으로 계약기간(국가유산수리 중지기간은 제외한다)이 당초 계약기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된 경우6.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업무범위 및 내용의 변경, 추가업무가 있는 경우7.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②발주자는 감리 계약 시 총예정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실시설계서 등에 명시된 국가유산수리 금액을 적용하여 대가를 산출한 경우에는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함을 계약서류 등에 명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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