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4조 (당직의 구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5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공수처는 재택당직을 원칙으로 한다.
재택당직은 정상근무시간 종료시부터 일정 시간동안 청사 내에서 근무 후 재택근무로 전환한다. 이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는 직전 평일 당직근무자가 연속하여 재택당직 근무를 수행한다.
일직과 숙직은 긴급 상황이 발생한 때에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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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5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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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