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5조 (당직 편성, 면제 및 유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편성은 과장급 이하 정직원인 공수처 소속 공무원 1인으로 한다.
②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에는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1.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에는 임용 또는 전입일부터 15일간2. 출장 시에는 출장 전일부터 귀청일까지3. 교육훈련, 파견, 휴가(연가, 병가, 공가를 포함한다)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출근 시까지4. 임신 중에는 임신 중인 기간5. 출산한 때에는 출산 후 6개월까지6. 그 밖에 운영지원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에 따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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