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5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명령은 운영지원담당관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운영지원담당관은 평일과 휴무일 당직근무 순번을 별도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교육훈련, 파견,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 변경을 신청하고 운영지원담당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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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5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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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