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4조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②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당직근무 일지, 각 부서 사무실 마스터키 및 비상열쇠, 직원 비상소집 연락망 등 당직관련 서류 및 물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운영지원담당관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5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