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5조 (직원연락체계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시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전 직원은 전화번호ㆍ주소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부서장과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운영지원담당관은 비상소집명부를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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