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2조 (비상근무 중 복무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 공무원을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할 것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할 것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할 것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처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할 것
②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의 특성, 부서원 직급별 분포 등을 고려한 비상근무조를 편성ㆍ운영하여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 수행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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