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8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청사의 방범(防犯)ㆍ방화(防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정상근무시간 외 각 사무실의 잔류인원 확인3. 외부인의 공무관련 외 출입여부 확인ㆍ통제4.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5. 전화민원의 응대6.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7. 그 밖에 화재 및 외부인의 침입 발생 시 긴급한 조치
②재택당직 시에는 당직 비품을 항시 휴대하여 비상상황에 즉시 대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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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5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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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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